TPT TAX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개인 정보 완전 삭제 및 탈퇴 요청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 및 관련 연방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 디지털 플랫폼에 귀하가 남긴 로그인 연동 데이터 및 제출 문서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IRS)의 의무 보존 지침 고지

미 연방 세법(IRC Section 6107)에 의거하여, 공인 회계사 및 세무사는 이미 대행 및 제출이 완료된 세무 신고서 사본(Form 1040 등)을 제출일로부터 최소 3개년 동안 보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접수가 완료된 소득세 파일은 회원 탈퇴 요청을 받더라도 즉시 파기할 수 없으며, 3년의 보유 기한이 지나는 즉시 자동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