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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여 및 신탁 정보 보고

폼3520 해외 증여 & 신탁 보고서 Form 3520 가이드

Form 3520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등 해외 비거주자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000를 초과하는 증여/상속을 받았거나 해외 신탁(Foreign Trust)과의 거래 내역을 IRS에 자진 보고하기 위한 정보 보고 전용 공식 서식입니다.

👤 보고 대상자 및 자격

해외 개인/유족으로부터 연간 $100,000 초과 현금/부동산을 수증받았거나, 해외 법인/파트너십으로부터 $19,570 초과 증여를 받은 미국 거주자.

IRS 제출 마감 기한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제출하며, Form 4868로 소득세와 동시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서식 상세 성격

Form 3520은 미 국세청의 해외 자율 자금 감시 장치로, 벌과금 리스크 없이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안전하게 이전받기 위한 필수 세무 장치입니다.

🤖 차세대 자동 AI 판독 엔진(OCR) 연동

당사의 해외자산 세무 엔진은 한국 송금 내역서, 해외 증여자 신원 확인서, 그리고 수증액 환율 변환을 자동 수행하여 IRS Form 3520 공식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주의사항 및 절세 포인트

  • Form 3520은 세금을 납부하는 서식이 아니라 단순 '정보 보고(Reporting)' 서식이므로, 기한 내 제출 시 세금 0원으로 무과세 처리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면 증여액의 월 5%(최대 25%)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벌과금(Penalty) 폭탄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4월 15일 마감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한국 국세청(NTS) 자금 출처 확인서 및 해외 송금 전표 사본을 증빙 파일로 안전하게 보관하여 IRS 과태료 요구 시 소명(Reasonable Cause)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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