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S-Corp 신고
회사 택스 보고서 Form 1120 / 1120-S 가이드
Form 1120 (C-Corp) 및 Form 1120-S (S-Corp)는 미국 주정부 등기 법인이 연간 총수입, 매출 원가, 사업상 경비 및 주주 지분 배분을 국세청(IRS)과 주 세무국에 신고하기 위한 연방 법인세 정기 보고 공식 서식입니다.
👤 보고 대상자 및 자격
미국 주정부(CA, DE 등)에 등기된 C-Corporation, S-Corporation 및 법인 과세를 선택한 유한책임회사(LLC).
IRS 제출 마감 기한
S-Corp(Form 1120-S)은 3월 15일, C-Corp(Form 1120)은 4월 15일 마감이며, Form 7004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서식 상세 성격
Form 1120/1120-S는 법인의 재무 건전성 및 주주 지분을 명시하는 연방 핵심 보고서로, K-1 서식 교부와 주정부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 차세대 자동 AI 판독 엔진(OCR) 연동
당사의 법인 세무 엔진은 손익계산서(P&L) 전표, 대차대조표, 감가상각 명세서(Form 4562)를 파싱하여 M-1 세무 조정을 자동 수행하고 Form 1120/1120-S 정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및 절세 포인트
- ✓연방 법인세율은 단일 21%이며, 캘리포니아 법인은 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최소 $800 고정 프랜차이즈 택스(CA Franchise Tax)를 정기 납부해야 합니다.
- ✓S-Corp 법인의 경우 주주 겸 임원에 대해 합리적인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 W-2)를 지급하고 페이롤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남은 이익을 K-1 배당으로 처리해야 세무 감사를 예방합니다.
- ✓재무제표 장부상 순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Schedule M-1 및 M-2 서식 작성이 법인 세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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