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T TAX

IRS 감사 대응 서비스

국세청 감사 대응 & 세무 대리 전문

IRS DEFENSE

미 국세청(IRS) 또는 주정부로부터 감사 통지서(Audit Notice)를 받으셨을 때, 세무 대리 위임장(Form 2848 POA)을 제출하여 국세청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세무사가 직접 소통하며 감사를 완벽히 방어합니다.

주요 대상 및 조건

IRS 감사 편지(Audit Notice) 수령자

Notice 525, Letter 2205, CP2000 등 국세청 소명 요구 서신을 수령하여 긴급 방어가 필요하신 분.

감사 서신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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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 미납 소명 필요자

과거 미신고 세금이나 과다 산출된 체납 세액에 대한 합의 조정(Offer in Compromise)이 필요하신 분.

체납 소명

주정부(FTB/CDTFA/EDD) 감사 소명 대상자

캘리포니아 FTB 소득세, CDTFA 소비세, EDD 급여세 감사를 받고 게신 사업주.

주정부 감사
감사 대응 온라인 신청하기 ➔

TPT Tax만의 차별화된 6대 세무 솔루션

단순 서류 입력을 넘어 세법 규정을 준수하며 오차 없는 세무 리포팅을 보장합니다.

세무 대리 위임장(Form 2848 POA) 공식 제출

IRS 및 주정부 세무국에 POA를 공식 제출하여 국세청의 고객 직접 연락을 차단합니다.

감사 소명 증빙 자료(Substantiation Packet) 구성

부인 위험이 있는 공제 항목 및 수입 누락 주장에 대해 연방 세법 근거 소명 서류를 완벽 재구성합니다.

IRS 감사관 교섭 & 행정 이의신청(Appeals) 대행

담당 감사관 대면/서면 인터뷰를 대리 참석하고 부당한 과세에 대해 공식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체납 세액 합의 조정(Offer in Compromise) 대행

체납 세금을 합법적으로 감면 조정하여 적정한 타결금으로 국세청 합의(OIC)를 지향합니다.

미납 과태료 삭감(Penalty Abatement) 신청

최초 미납 과태료(First-Time Abatement) 및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 서식 소명을 진행합니다.

최종 감사 종결 승인서(Closing Letter) 공식 수령

추가 과세 없는 종결(No Change) 또는 최선의 타결안을 확정하여 감사 종결 서류를 전달합니다.

쉽고 빠른 4단계 진행 절차

방문 없이 서류 업로드부터 IRS 전자 신고까지 전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IRS 감사 통지서 긴급 분석

수령하신 국세청 감사 서신 사본을 업로드 받아 쟁점 항목과 30일 마감 기한을 분석합니다.

02

Form 2848 POA 제출 (대리권 성립)

위임장을 국세청 감사 지부에 전송하여 세무사 대리인 권한을 즉시 성립시킵니다.

03

소명 패키지 제출 & 감사관 교섭

세법 근거 증빙 패키지를 교부하고 담당 감사관과 대면/서면 교섭을 이행합니다.

04

최종 감사 종결 승인서(Closing Letter) 수령

추가 과세 없는 종결(No Change) 또는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여 종결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세무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고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핵심 궁금증을 확인해 보세요.

절대로 당황하여 국세청에 직접 전화하지 마시고, 지정된 30일 답신 마감일 이전에 전문 세무 대리인(CPA)에게 편지 사본을 보내 위임장(Form 2848)을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고객이 증명하는 생생한 세무 후기

TPT Tax를 통해 미국 소득세 신고 및 세무 자문을 경험하신 고객분들의 100% 실제 검증 후기입니다.

5.0|구글 평점 및 실시간 비즈니스 후기
A

Angela Kim 님

07/18/2026

CPA 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세금 설명도 너무 잘해주십니다. 제가 만나뵌 CPA 님 중 최고입니다.

I

IJ H 님

07/15/2026

너무 디테일한 설명, 꼼꼼한 업무처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 많았는데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S

sarah 님

07/10/2026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매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결해 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정산이 아주 명쾌했습니다.

D

David Park 님

07/05/2026

해외 금융 자산 신고(FBAR)부터 연방 소득세 세금보고까지 빠뜨림 없이 완벽하게 대행해 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국세청 감사 서신 수령, 전담 세무 대리인이 직접 방어합니다

Form 2848 위임장 제출로 국세청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세무사가 감사관과 직접 소통합니다.